차세대 비임상 시험 선두주자 CROEN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18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0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8년 12월 14일
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89 (구)서울대수의과대학 41호관
주식회사 크로엔 대표이사 박 영 찬